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완전범죄를 노려 아내의 사체를 승용차에 태운 뒤 불까지 지른 ‘비정한 남편들’이 사법당국의 철퇴를 맞거나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 처와 다른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큰 고통과 상처를 받은 점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7시20분쯤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최모(36)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과 배 등을 흉기에 찔린 최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4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가 2013년 최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승용차를 불태운 혐의가 불거진 인면수심의 남편도 경찰에 붙잡혔다.
완전범죄를 노린 끔찍한 살인·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50대 남편은 검거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날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최모(55)씨를 경기도 남양주시 한 PC방에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에서는 불에 탄 그랜져XG 승용차가 최씨의 아내 고모(53·여)씨의 사체와 함께 발견됐다. 고씨는 차제가 불길에 시커멓게 그을린 승용차 운전석에 숨진 채 앉아 있었다.
경찰은 당초 고씨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미숙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고씨가 운전 중인 승용차가 농수로로 전복된 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승용차에 불이 났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익숙한 길에서 사고를 낼 리가 없다”는 유족들의 진술과 승용차 이동경로 파악, 현장 정밀감식을 거치는 동안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고 승용차의 최초 발화지점이 엔진룸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통보에다 인근 도로 CCTV에 최씨가 사건현장에 승용차를 미리 주차해두는 장면이 포착된 게 결정적이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남편 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단정하고 행적을 추적한 끝에 12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PC방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최씨는 “아내가 당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냉이를 캐러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결과 화재로 숨졌을 경우 필수적인 기도의 그을음이 고씨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씨가 승용차가 불타기 전 숨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아내 흉기로 살해하고 완전범죄 위해 불까지 지른 비정한 남편들 철퇴
입력 2017-01-13 16:38 수정 2017-01-13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