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미회수로 사업영위 곤란 시 적극적인 법적절차 필요

입력 2017-01-13 16:40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미수금 관련 사건도 증가 하고 있다. 밀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부동산매매대금 등 각종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인테리어공사는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더욱이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만의 생활공간, 상업공간을 꾸미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되고 이러한 요구에 맞춰 TV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블로그, 까페 등 인테리어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이렇듯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미수금이 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다. 완벽한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대금관련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테리어 업체들은 계약서를 체결할 때, 대금과 관련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계약금과 중도금의 비율을 줄여 초기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결국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해주고도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가 한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자금회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결국 사업의 영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인테리어 미수금 문제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기도 하며, 새롭게 수주한 공사일정과 중복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업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금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걸음법률사무소 백종원 변호사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추천하는 적절한 방법은 최선을 다해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며, 업주는 대리인을 믿고 새롭게 수주한 공사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며 시효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정상적인 수금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면 법률사무소와 함께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

한걸음법률사무소 측에 따르면 지급사유가 명확하고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간편하게 회수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시일도 짧은 편이지만, 대금지급을 거부하는 이유가 업주의 과실이라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즉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고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타당한 소장을 작성하고 적절한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 공사계약서나 물품공급계약서, 지급각서, 각종 영수증 등을 잘 정리하여 두는 것이 좋다.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소송이 시작되는 것.

백 변호사는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승소하여 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원활하게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준비 과정은 물론 진행에 있어서도 풍부한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 이때 전문가와의 상담이 법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인테리어 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