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박 대통령 사촌 형부 ‘구속집행정지’ 4번째 연장

입력 2017-01-13 16:05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8)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가 또 연장됐다. 이번이 4번째로 윤 전 의원은 노인성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3일 “윤 전 의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15일까지로 재연장하고 주거지를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의 구속집행 정지 연장은 지난해 4월과 8월, 10월에 이어 네번째다.

법원 관계자는 “윤 전 의원이 쓰러질 당시 심정지가 와 뇌손상을 입고 현재까지 호전되지 않은 상태”라며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 구속집행 정지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경남 통영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내려진 황모(57·여)씨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됐다.

윤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이기도 하다. 지난 1981년 1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사건은 박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사건이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