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일 대설·강풍·풍랑·한파… “주말 나들이 피해 주의”

입력 2017-01-13 16:19


국민안전처는 13~14일 전국적으로 대설·강풍·풍랑·한파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14일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지역에 3~8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설·한파로 인해 도로결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16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서해안·남해안 저지대 만조시 침수피해와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로 인한 방파제, 해안도로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13일 재난대응정책관 주재로 8개 시도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예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빙판길 발생 우려가 높은 고갯길, 램프, 지하차도 등 제설취약구간은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설장비·자재 등을 전진배치, 강설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처는 휴일인 14일 나들이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역방송, TV, CBS(재난문자방송) 등을 활용해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내 차량 감속운행, 대중교통 적극 이용 등 홍보활동도 강화토록 했다.

또 해수면의 상승과 풍랑에 의해 피해가 우려되는 64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공무원·자율방재단·어촌계장 등 1374명이 참여해 출입통제 8개소, 차량 14대 사전이동, 배수펌프장 230곳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서는 대조기와 너울성파도가 우려되는 15일까지 기상관측 등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해안가 저지대 지역 주민과 차량 등 사전 대피 조치했다. 침수 대비 배수펌프 가동준비, 수산시설물·선박 등 결박 고정, 낚시객·관광객 등의 해안가 출입사전통제 등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해안가에서는 밀물 때 순간적으로 바닷가에 고립될 수 있으므로 갯바위 낚시행위 등을 자제할 것"이라며 "너울성 파도가 해안지역을 쉽게 월파할 수 있으므로 해안도로 운전, 산책 등을 삼가고, 해안가 저지대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