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에 추징금 125억원

입력 2017-01-13 12:38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발생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 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

강태용은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은 앞서 강태용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