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주)가 생산하는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물휴지 10개 품목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돼, 식품의약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주)가 제조 생산한 물휴지 10종의 제조과정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 기준(0.002%)을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이들 10개 품목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 명령'을 지시했다.
알코올의 일종인 메탄올은 20~30%의 고농도로 피부 등에 오랫동안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또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엔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수 대상 품목은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 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유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