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승용차를 불태운 혐의가 불거진 비정의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전범죄를 노린 끔찍한 살인·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비정의 남편은 검거된 이후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최모(55)씨를 경기도 남양주시 한 PC방에서 붙잡았다.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에서는 불에 탄 그랜져XG 승용차가 최씨의 아내 고모(53·여)씨의 사체와 함께 발견됐다. 고씨는 차제가 불길에 시커멓게 그을린 승용차 운전석에 숨진 채 앉아 있었다.
경찰은 당초 고씨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고씨가 운전 중인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농수로 구조물과 충돌하고 멈춘 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승용차에 불이 났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익숙한 길에서 사고를 냈을 수 없다”는 유족들의 진술과 승용차 이동경로 파악, 현장 정밀감식을 거치는 동안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고 승용차의 최초 발화지점이 엔진룸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통보에다 인근 도로 CCTV에 최씨가 사건현장에 승용차를 미리 주차해두는 장면이 포착된 게 결정적이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남편 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단정하고 행적을 추적한 끝에 12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PC방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최씨는 “아내가 당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아내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아내 살해하고 승용차 불태운 혐의 드러난 '비정의 남편',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17-01-13 10:10 수정 2017-01-13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