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약탈됐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청구소송 재판 결과가 오는 26일 나올 예정이어서 국내·외 언론 및 학술계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 서산 부석사는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전지법 민사12부는 12일 최종 공판을 열었다.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 19일 소송이 접수된 이후 두 차례의 변론조정과 증인채택을 거쳐 9월 24일 현장검증을 마치고 1, 2차 증인신문을 연 바 있다.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문길 한일문제연구소장은 “역사가로서 볼 때 중세 이후에는 왜구와 불상을 교류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따라서 일본이 이 불상을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상 자체가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는데 신라~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불상이 정상적으로 교류될 경우에는 복장품(불상을 만들 때 안에 넣는 경전, 발원문, 사리 등)이 제거된 뒤 이뤄지는데 복장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일본과 정상적인 교류로 행해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우리 조상의 얼을 찾아야 한다”며 “법원이 좋은 판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 부석사 주지인 원우 스님도 “법원이 보편적 상식과 진리에 의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쯤 제작돼 부석사에 보관돼 있다가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이를 훔쳐 국내로 반입, 법원의 반환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일본 약탈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소송 26일 선고, 결과 관심
입력 2017-01-13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