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전처 살해한 남편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7-01-13 09:16
자신과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 처와 다른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은 큰 고통과 상처를 받은 점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7시20분쯤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최모(36)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목과 배 등을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4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가 2013년 최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