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3일 국회 위증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차장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12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시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하고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최씨 모녀의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지난해 9월까지 78억원을,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을,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이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기존의 국회 위증과 뇌물죄 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추가로 추궁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2014년 말~2015년 초 삼성물산의 실적이 과소평가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부회장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이 1.4%에 불과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편이 합병에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