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사귀던 내연녀를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송모씨(52)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열린 송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구형까지 이뤄진 것은 송씨가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데 이어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마무리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8년 동안 사귀던 여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 피해자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점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송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의 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지나친 금품요구에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을 뿐 불순한 의도는 없었고, 피고인의 딸과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반성하며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0시30분쯤 순천시 연향동 소재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모씨(49·여)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투다 맥주컵으로 머리를 때린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이후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60km 떨어진 고흥군 금산면 거금대교로 이동해 20미터 다리 아래로 시신을 던져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송씨는 이씨를 살해한 후 다리 아래 바다에 던져 유기하려던 시신이 교각 밑 콘크리트 바닥에 걸려 바다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송씨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무슨 선물을 줄 것이냐”는 이씨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크리스마스 선물 주라’는 내연녀에 화나 살해·유기한 50대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7-01-12 18:00 수정 2017-01-12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