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국조특위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에게 요구해 삼성그룹 계열사가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허위 진술 단서가 발견됐다고 고발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문화·스포츠를 포함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지원요청이 있지만 단 한 번도 무엇을 바란다든지, 반대 급부를 요구하며 출연했다든지 지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를 알고 있었냐는 국조특위 위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며, 2016년 2월 언저리쯤 알았던 것 같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