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뇌사’ 보육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법정구속

입력 2017-01-12 15:03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엎드려 재워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38·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임신 중임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은 1심과 달리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아이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살펴보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건강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고 업무상 임무를 벗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육교사로서 수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를 학대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 및 피해 결과가 중하다"며 "유족들은 평생 아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하며 합의가 되지 않아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엎드려 눕히고 이불을 덮어 재웠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잠자리에 든 지 약 50분 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몸이 축 늘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약 1시간 후 병원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인공 호흡기에 의지하다가 같은 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검찰은 김씨가 A군을 엎드리게 하고 그 몸을 감싼 이불 양쪽을 깔고 앉아 발버둥 치는 아이를 약 15분간 방치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봤다.

A군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김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또 2014년 11월3일부터 6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A군이 잠에서 깨 일어나려 하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