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 이다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유력 용의자 남편 한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춘천경찰서는 한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2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한 공원묘지에서 부인 김모(52)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춘천의 공원묘지를 찾은 뒤 실종됐다. 김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며 이날 오빠의 묘지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가 실종된 지난 2일 오후 2시쯤 남편의 차량이 해당 공원묘지로 들어갔고 약 1시간 후 김씨의 차량이 같은 공원묘지로 진입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다. 한씨는 이날 오후 3시25분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묘지를 빠져나왔다.
김씨는 차량만 남겨둔 채 실종된 상태다. 공원묘지에 세워진 김씨의 차량 주위에선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김씨의 혈흔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4일 남양주시의 한 공터에서 발견된 한씨의 차량에서도 김씨의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다량의 혈흔으로 미루어 보아 한씨가 둔기나 흉기 등으로 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지난 2일 부인과 공원묘지에서 만나 다툰 뒤 헤어졌다. 살해하지 않았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시신을 찾지 못한데다 용의자 남편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씨의 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견까지 동원해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춘천지법 '시신 없는 살인' 용의자 남편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1-12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