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법조비리’ 변호사·브로커 등 17명 검거

입력 2017-01-11 16:03
부산지검(검사장 황철규)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반장 정종화 강력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법조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변호사 4명과 법조 브로커 등 17명을 적발해 변호사법과 특가법 위반 등 혐의로 5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A씨(40)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의 집단 등기 1만5000여 건을 무자격으로 수임해 알선료 25억원을 받아 챙겼다가(변호사법 위반)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브로커 2명은 “부산에 있는 국방부 소유 땅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건설사 대표로부터 67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 된 브로커 B씨(46)는 C씨(62)와 짜고 담당 군무원 청탁비용 명목으로 건설사 대표로부터 4700만원을 받았고, 혼자 2000만원을 따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관 D씨(53)는 2015년 12월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부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특가법상 알선수재)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간부 E씨(51)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검찰에 입건됐다. 또 E씨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부산지역에서 근무하면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 무마 등 대가로 선박용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12차례에 걸쳐 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지명수배된 사람에게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브로커 3명도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고액 선임료 수수, 알선료 지급 등 변호사와 브로커의 불법적인 관계 형성이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조법리 단속 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해 법조비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