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유지 곶자왈 매입사업 지속 추진

입력 2017-01-11 15:01
 제주도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 곶자왈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희귀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급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매수할 예정이다. 

 도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 후 산정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입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올해 안에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