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올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청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에 6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맞춤형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134만원으로 확대됐고 의료급여 179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교육급여 223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500가구(1000여 명) 정도가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청주시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1만6000가구 2만3000여 명이다.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르게 했다.
시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등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최저 보장수준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시 생계급여 지원 확대 실시
입력 2017-01-11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