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 무죄… 法 “검찰 공소사실 증명 안돼”

입력 2017-01-11 13:24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 김모씨와 카피라이터 김모씨,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 대표 정씨와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당이 선거홍보TF에 줘야 할 돈 2억1620여만원을 비컴과 세미콜론이 대신 내게 한 뒤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은 지난해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도록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에겐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 김씨와 카피라이터 김씨에겐 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비컴 대표 정씨와 세미클론 대표 김씨에겐 징역 10개월과 1년이 구형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