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미국과 5조원 배상 합의

입력 2017-01-11 10:28
사진=AP뉴시스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스캔들과 관련해 벌금 43억 달러(약 5조1600억원)를 물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1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디젤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하고 43억 달러 배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의 합의로 북미에서 고객 48만명의 민사소송 합의금 175억 달러를 포함해 스캔들 처리 비용은 폭스바겐이 책정해둔 192억 달러를 훨씬 넘어섰다.

최종 합의 내용은 폭스바겐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일 오후나 11일쯤 이뤄질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향후 3년간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이들은 폭스바겐이 규정 준수 의무를 다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전 직원으로 현재 금융자문회사 에버코어ISI의 자동차산업 애널리스트인 아른트 엘링고스트는 “합의 타결은 폭스바겐에 좋은 소식”이라며 “미국과 관련해 남아있는 법적 리스크를 털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폭스바겐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회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차기 미 행정부를 끌어들이지 않게 된 점이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엘링고스트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비용 관련 준비금을 최대 30억 유로(약 3조8000억원)에서 210억 유로(약 26조6000억원)로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폭스바겐은 2015년 9월 배기량 2.0리터 이하 디젤엔진 차량이 엄격해진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장치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적발돼 배상액을 논의했다.

폭스바겐 측은 협상 타결 이후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30억 달러를 손실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경영상 최대 장애물을 해소할 수 있다. 외신들은 폭스바겐이 다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청정 에너지 자동차 사업에 집중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합의 이후에도 임직원 형사처벌이 남아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