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턴 흑인교회 총기난사범에 사형선고… 증오범죄로는 첫 사형수

입력 2017-01-11 09:10 수정 2017-01-11 09:11
2015년 6월 17일 백인 청년의 총기난사로 흑인 9명이 숨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흑인 교회. 사건 발생 이틀 후 교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다. 뉴시스

2015년 6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성경을 공부하던 흑인 9명을 죽게 한 범인인 백인청년 딜런 루프가 10일(현지시간) 법원에서 배심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

증오범죄로 연방법에 의해 사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같은 배심은 지난달 루프에게 33건의 연방법 위반 범죄항목의 혐의를 인정했다.

내용은 증오범죄에 의한 살인(9건),  증오범죄에 의한 살인미수(3건),  살인에 의한 종교활동 방해(9건),  살인무기 사용과 살인미수에 의한 종교활동 방해( 3건),  범죄적 폭력행사를 위한 총기살인(9건) 등이다.

배심은 루프가 어떤 참회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협의에 응하지도 않는 가운데 3시간의 숙의 끝에 사형을 결정했다.

루프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배심원들에게 자신은 정신적 질환이 전혀 없으며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배심원들에게 “지금도 내가 할 일을 했다고 느낀다”고 말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