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악! 아저씨!" 교대 시간에 탔다고 보복한 택시기사 영상

입력 2017-01-11 00:01 수정 2017-01-11 00:01

교대시간을 이유로 승차거부를 했는데 승객들이 택시에 탑승하자 난폭운전을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9일, 교대시간을 이유로 승차거부를 했는데 여성승객들이 택시에 타자 화가 나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로 택시기사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새벽 3시 20분쯤 강남구 도산공원 사거리 인근에서 20대 일행 3명이 택시에 올라탄 뒤 인근 지하철역까지 가달라고 하자  A씨는 교대시간이라며 승차를 거부했다.

하지만 B씨 일행이 내리지 않자 A씨는 난폭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고 급제동 하며 무려 800m 가까이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승객B씨는 의자에 무릎을 부딪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은 노컷뉴스가 공개한 영상이다. 이 영상은 승객 중 한명이 당시 상황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놀란 승객들의 반응과 난폭한 기사의 운전이 고스란히 담겼다.



승객: 아악! 미쳤나봐 아저씨!  아저씨 죄송해요. 그냥 내릴게요!

택시기사 :됐어요!

승객: 그렇게 운전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 목숨이 달린 건데”

기사: “내 목숨은 개목숨이에요? 4시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수리 들어가야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승객: 아저씨 죄송해요 내릴게요

기사: 여기서 내려요! 빨리내려요!

승객: (내리면서) 아저씨 이건 진짜 아닌것 같아요

기사: 뭘 찍어요?

승객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고서야 A씨는 "교대시간이 가까워 갈 수 없다고 했는데도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자 화가 났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택시 운행 중 난폭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티즌들은 “교대하러 가는 차량이면 '빈차'라는 전광판을 끄고 지붕의 표시등도 꺼야지 앞 유리에 '빈차'라고 전광판이 들어와 있으니 승객들이 손을 흔들고 타는 거다"면서  "승차 거부하고 내리라고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난폭운전은 살인 미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택시기사도 잘못이지만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의 약점을 이용해 반 강제적으로 탑승을 한 승객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승객과 택시기사 두 사람 모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