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제 시범 실시, 공무원 처우 개선…인사혁신처 업무보고

입력 2017-01-11 09:30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제도가 시범실시되고 전문직위도 확대된다. 하위직 공무원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고 대민부서 공무원과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는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인사혁신 실천방안이 담긴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올해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국제통상, 재난관리, 환경보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일반직과 차별화된 계급체계, 승진, 평가·보수 등을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는 산업부(국제통상), 안전처(재난관리), 인사처(인재채용), 통일부(남북회담), 금융위(금융감독), 환경부(환경보건) 등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성과 분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서 장기근무하는 전문직위도 지난해 3910개(본부기준 16.3%)에서 올해는 4427개(18%)로 확대한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연봉제 대상을 현재 4급 복수직·5급 과장급 등에서 일반·별정직 5급으로까지 확대한다.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현장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 대상범위는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재산신고 시 비상장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경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대상을 공개대상자에서 등록의무자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신 퇴직 후 원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현장 실무직 공무원은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등대지기, 운전원 등 약 2067명은 이달부터 제외된다.

대민 접점 공무원 중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일자리 지원, 기관별로 복지·청소년 지원, 국민안전 등에 기여한 공무원을 반기당 1~4명 선발해 ‘우수 대민공무원수당’(월 20만원)을 2년동안 지급하고 승진가점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은 단축된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12년에서 11년, 8급에서 7급은 7년 6월에서 7년, 9급에서 8급은 6년에서 5년6월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인상된다.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공무원 함정근무수당 가산금을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잠수함 승무원 함정근무수당도 월 5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해경 응급구조사에게도 특수업무수당(월 4만)을 지급한다.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은 6023명으로 전년(5372명) 대비 12.1% 늘린다. 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수준(전일제 월봉급액의 60%)으로 인상한다.

공무원 채용시험도 개편된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은 지식 암기 중심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급 공채시험은 직렬(류)별 최대 15개에 이르는 과도한 선택과목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위험직무순직 해당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인 순직유족급여를 민간의 산재 급여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불이익을 줄이고 남성공무원도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첫째·둘째 자녀 둘다 2만원인 가족수당도 둘째는 6만원으로 인상된다. 셋째자녀부터 출산축하금(3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둘째자녀에 대해서도 200만원을 지급한다.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도 올해부터 운영된다.
공무원 신규 채용이 어렵고 민간대체가 어려운 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지정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는 출범 이후 연금개혁, 취업제한 및 공직개방 등 과감한 혁신을 실현해왔다”며 “올해에는 공직 내외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인사혁신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