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방역당국 비상

입력 2017-01-10 19:43
‘조류 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제주도에서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제주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6)가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도·시험소·행정시 등 가축방역 관련기관 간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고 이미 실시 중인 반경 10㎞ 이내 방역대내 가금류 농가의 이동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방역대 내에는 현재 20농가가 닭 57만6000마리를, 2농가가 오리 2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동제한 조치는 시료 채취일인 1월 5일을 기준으로 닭은 7일, 오리는 14일 경과 후 방역대내 농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된다.

도는 시료 채취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서 사육 중인 토종닭(1농가) 12마리와 오리 15마리(1농가)는 예방적 차원에서 11일 새벽 수매해 도태 처리했다.

또 도내 모든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일일예찰과 방역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철새도래지를 경유하는 주변 제주올레 코스는 통제 조치했다. 도내 4곳의 철새도래지에도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주요 도로에도 거점 소독시설을 갖춰 AI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2일 고병원 AI 발생에 대비한 ‘살처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가금류 사육 농장으로 전파됐을 경우 발생 농장의 오리와 닭 등 가금류는 24시간 이내 신속히 살처분되며 동시에 그 농장과 반경 500m 이내 관리지역에 있는 가금류도 모두 살처분된다.

반경 3㎞ 이내 보호지역에 있는 가금류 살처분 여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결정하는데 살처분이 결정되면 24시간 이내 신속히 진행한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AI가 가금류 사육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철저한 차단에 나서 달라”며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