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이랜드파크의 임금 및 수당 미지급 사건으로 촉발된 노동자들의 공분이 노동현장에서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가칭 ‘이랜드퇴출법’ 입법안 도입의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조 소장은 10일 오전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랜드가 미지급한 임금과 수당이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약 84억원, 정규직 직원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추산치로 약 800억~900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랜드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해 임금을 줄이는 ‘꺾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처리’ 등의 꼼수를 이용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의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식자재 값 등을 미리 지불케 한 뒤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식의 착취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선 처벌강화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외국과 다르게 한국에서 임금체불은 엄중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감독할 근로감독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같은 당 이정미 의원실에서 자료를 발췌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이랜드파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랜드퇴출법’ 입법안을 준비하는 주인공 역시 이 의원이다.
이 의원은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 사원까지 헌법과 노동법의 질서가 사라진 이랜드는 ‘아수라’이자 노동지옥의 축소판”이라며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 이랜드가 노동법을 지키게 될 때, 대한민국 노동 변화의 현실은 시작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예진 대학생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