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낙선을 지시했다면 명백한 법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낙선지시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의 낙선을 지시했다면 명백히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실로 확인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인’은 8일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서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인 2016년 3월18일 ‘야당 법발목 의원 홍종학, 김기식’이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낙선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발언만으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에서 탄핵까지 추진했다”며 “야당 국회의원 특정인을 거론해 낙선을 지시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근혜정부에 대해 정치적 비판을 했던 의원을 다 제쳐두고 경제와 관련해 재벌 문제를 집중 비판했던 자신과 홍종학 의원만 지목했다는 것은 재벌들의 민원사항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심이 많았다는 정황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최씨가) ‘민원 법안’으로 재계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며 “2014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참여연대에 있을 때부터 워낙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긴 했지만 스스로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낙선되고 재벌 내부적으로는 ‘서로 만세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다”며 “내가 박근혜정부나 재계에서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불편한 존재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이채은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