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세월호 7시간’ 행적 설명 미흡… 다시 제출하라”

입력 2017-01-10 10:52 수정 2017-01-10 11:0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행적을 제출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00일이 지난 시점이다. 하지만 헌재는 답변서를 받자마자 “헌재가 요구한 데 비해 내용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다시 제출하도록 석명(釋明)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10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를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날(세월호 참사일)의 보고, 지시에 대한 것은 기재가 돼 있다”면서도 “그날 제가 밝히라고 말씀드린 것은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의 행적을 밝히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답변서는 이날 공개변론이 열리기 직전인 오전 9시 제출됐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9일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재판관은 “우선, 피청구인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이 여기(답변서)에는 나와 있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기재가 돼 있다”며 “그 전에 TV 등을 통해서는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피청구인은 TV를 통해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통화기록에 대한 부실한 제출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 보면 (김장수)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답변서에 첨부한 3가지 자료는, 국가안보실에서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이며 그 밖의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2시50분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며 통화기록도 있다고 (답변서에 기재)돼 있다”며 “안보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통화기록은 기재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통화한 내용에 대한 근거까지도 제출하라는 석명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