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상습 빈집털이범 난폭운전하다 112 신고에 덜미

입력 2017-01-10 09:48 수정 2017-01-10 15:34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상습 빈집털이범이 피해자의 112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낮 시간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강모(4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12월27일 사이 낮 시간대 담양·곡성군 빈집 4곳에 침입해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적한 시골마을을 물색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담양읍내에서 앞서 가던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수차례 울리고 추돌사고를 낸 강씨는 범행 사실이 들통 날까 우려해 보험처리 하려했으나 화가 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범죄가 들통 났다.

경찰은 운전자가 과거 담양에서 절도를 저지른 강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의 교도소 출소 시점과 차량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한 뒤 수리된 차량을 찾으러 공업사에 온 강씨를 검거했다.

담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