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 성매매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강제출국되는 신세.

입력 2017-01-10 09:31 수정 2017-01-10 09:32
광주서부경찰서는 10일 불법체류 중인 태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로 박모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태국여성 2명을 강제추방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상무지구 모텔 2곳의 객실 6개를 빌린 뒤 유흥업소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통해 유치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 등이 하루 평균 6~8회 성매매를 시킨 뒤 태국여성들과 1대1로 수익금을 나눠가져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연말 외국인범죄특별단속을 벌이다가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해 호객행위를 하던 박씨 등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해당 모텔로 가서 성매매 조건과 장소 등을 확인하고 25살, 30살의 태국여성 2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박씨 등이 모텔 2개소에 객실 3개씩 모두 6개를 빌려 그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밝혀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