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약국 단속정보 사전유출 공무원·약사 등 16명 검거

입력 2017-01-10 08:50
부산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약국 단속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공무원과 단속정보를 사전에 받아 단속에 대비한 부산시 약사회 임원 등 1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형사과(과장 이흥우) 광역수사대는 보건소 공무원 A씨(40·약사)와 부산시 약사회 임원 B씨(52) 등 1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약국 단속 계획을 평소 친분이 있던 부산시 약사회 임원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단속점검 일정이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지자 B씨에게 전화해 다시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단속정보를 각 지역별 임원인 약사 14명에게 알려주고, 각 임원들은 지부별로 단속정보를 공유하면서 단속에 대비하도록 한 혐의다.

특히 일부 관련자는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약사회 임원은 각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지역별 임원과 반장, 회원 등 약사들에게 SNS ‘카톡방’을 통해 단속일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