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일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의구심 없을 정도로 공개될지 여부는 이번 탄핵심판의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박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행적과 보고수령 및 지시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를 이날 헌재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일에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가 생명권 보호의무 및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앞서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것이 팩트다’라는 이름의 대국민 홍보물을 만들어 이러한 주장에 반박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달 제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대통령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며 시각별로 남김 없이 행적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해 달라는 재판부의 당부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 5일 공개변론에서 유일한 증인이었던 윤전추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일 당일 오전 9시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나오는 장면을 처음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오전 10시에 ‘급한 서류’를 전달하자 분위기가 바쁘게 돌아갔고,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관저로 뛰어왔다고 그는 증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점심식사 및 머리손질 시간이 평소보다 짧았다고 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朴측, 10일 헌재 공개변론서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할듯
입력 2017-01-10 07:29 수정 2017-01-10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