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정호성, 불출석 사유서 제출… 헌재, 오늘 증인신문 ‘맹탕’ 우려

입력 2017-01-10 08:3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10일 헌법재판소 앞 키오스크에 변론기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10일 증인으로 채택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순실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가운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증인신문을 거부한 만큼 안 전 수석도 이들과 같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는 오전 10시부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오후 안 전 수석과 최씨를 불러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이미 출석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안 전 수석마저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지난 5일 열린 증인신문과 같이 ‘맹탕’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은 전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증인신문에 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최씨는 ‘본인과 딸(정유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는 11일 본인 형사재판이 오전부터 종일 예정돼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사유서에 적었다.

정 전 비서관도 본인의 형사재판이 관련됐고 오는 18일 공판이 예정돼 기일을 미뤄달라는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증인신문 출석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변론에서 불출석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강제구인을 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강제구인 절차를 통해 심판정에 불러 세운다.

헌재 안팎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나 안 전 수석의 증언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과 결정 시기를 가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들이 기업을 통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정황이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제모금, 플레이그라운드의 현대차 광고수주 특혜 의혹,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탄핵소추 사유와 상당히 연루됐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은 재단 강제모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26일 헌재에 보낸 수사기록 가운데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정씨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소추위원 측도 이를 고려해 지난 3일 열린 1차 변론에서 정 전 비서관을 첫 증인으로 삼고 이어 안 전 수석, 최씨 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당시 국회 측은 변론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으므로 증인신문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고 안 전 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어 순서를 정했다”며 “마지막으로 최순실씨는 대체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의 증언을 토대로 신문하기 위해 마지막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밝히기를 보류하는 등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안 전 수석은 당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답한 뒤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정 전 비서관은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쟁점과 하고 싶은 얘기를 메모했는데 특검팀에서 압수했다”며 “압수된 메모를 보고 정 전 비서관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안 전 수석마저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크다. 또 이들은 헌재가 강제구인해 심판정에 세우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 5일 첫 증인신문에 이어 이날 증인신문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지 주목된다.

헌재가 당시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변론기일에 맞춰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