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61)씨가 나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9일 “최순실씨가 본인과 자신의 딸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술하기 어렵고, 11일 형사재판이 오전부터 하루종일 예정됐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자필로 써서 팩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불출석 이유로 ‘친족이 형사소추돼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48조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앞서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헌재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변호인이 입회해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는지 지난 5일 헌재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씨에 이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예정됐지만 이들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증인으로 참석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이후 삼성꿈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세계, 한진칼 등 60여 곳이 넘는 기업이나 재단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 신청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알 수 없지만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헌재가 박 대통령이 신청한 사실조회를 채택해 해당 기관에 보내더라도 답변이 언제 올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대상에 삼성꿈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이 포함된 것을 놓고 물타기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들 재단은 각각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박 대통령 측이 사실조회를 통해 역대 정권도 기업 출연으로 재단을 만든 사례를 부각,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는 의미다.
기업 자금을 통한 재단 설립은 이전 정권에서도 관행처럼 이어져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