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100억대 쌀 납품비리’ 홈플러스 임원 등 3명 구속기소

입력 2017-01-09 16:47
홈플러스 임원과 간부가 100억원 대의 쌀 납품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이들과 짜고 쌀을 납품받은 건설업자도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홈플러스 임·직원들과 짜고 홈플러스 소유의 쌀 100억원 상당을 납품받아 덤핑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등으로 쌀판매업겸 건설업자인 정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씨로부터 덤핑 판매 묵인 및 미수채권액 은닉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 업무상횡령 등)로 홈플러스 전 총괄이사 조모(50)씨와 정씨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쌀 공급 결정권한을 가진 조씨를 정씨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로 홈플러스 전 차장 김모(45)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조씨와 김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차명계좌를 제공, 정씨로부터 이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해주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방조, 범죄수익은닉)로 건설업자 심모(42)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조씨 등과 공모해 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홈플러스 측을 속여 쌀 100억원 어치를 공급받았다.

정씨는 홈플러스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공급가액보다 7% 저가로 덤핑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조씨와 김씨에게 덤핑판매 묵인 및 미수채권액 은닉의 대가로 12억1000만원을 심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자신의 건설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씨 등에게 “쌀 덤핑 판매를 도와주면 앞으로 손실 부분은 나의 건설업 수익으로 보전시켜주겠다”고 제안했고, 조씨 등이 이를 수락하고 ‘검은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쌀 대금 100억원 중 25억원만 변제해 홈플러스는 미수책권액이 75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씨 등은 홈플러스 매입·매출 전산시스템 허위등록을 통해 정씨에 대한 미수채권액이 15억원 이내 축소 등록해 정씨로부터 양곡대금이 적절히 회수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