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킨 가수 호란이 이전에도 두 번이나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그가 최근 검찰로부터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기준보다 높은 벌금형을 받으면 추가로 알려졌다.
9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지난달말 호란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며 이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호란은 당시 알코올 혈중농도(0.1~0.2미만)를 감안했을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때문에 그보다 상위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경향신문은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당시 호란은 페이스북에 "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제가 응당 맞아야 할 매를 맞으며 죗값을 치르겠다"며 스스로 방송에서 하차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