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인명진 ‘탈당 강요’ 혐의 고소

입력 2017-01-09 11:26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정당법상 탈당 강요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을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 당규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탈당을 강요해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했고,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인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에는 인 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 의원은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탈당)을 하게 함으로써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추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 위원장의 부당한 언사와 행동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명예롭게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줬다”며 “하지만 이를 끝내 거부하고 결국 법적인 절차까지 밟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정당”이라며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인 인 목사가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사드 배치를 반대했고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며 한미 군사 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폄하했다. 과거 사상적 행적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좌익 성향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며 “인 위원장은 더 이상 정당파괴, 보수분열을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