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유통기한 변조, 못먹을 원료 쓰다 걸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7-01-09 09:37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사료·공업용 등 못먹는 원료를 쓰다 걸리면 단 한번만 위반해도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민건강을 해치는 정보가 있는 수입 식품의 경우 검사없이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 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존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은 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유형이 해당됐다. 식약처는 여기에 유통기한 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부적합한 물(지하수) 사용, 얼음막 입혀 식품 중량 늘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유통, 위해식품으로 회수·폐기한다 해놓고 판매, 공무원에 금품·향응 주고 식품 수입 등 7개 유형을 새로 추가했다. 이런 행위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도 포함된다. 한번 퇴출된 영업자의 재진입 제한 기간이 1년→2년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중지 및 개선 조치를 명령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위해 우려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무검사 억류제도’와 함께 제조 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입 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아무렇게 대충 만든 게 수입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식품의약품관리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만 합리적으로 하면 우려되는 통상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전체 취급 과정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돼 제조·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상시 모니터링된다. 11월에는 향정신정의약품, 내년 5월에는 전체 마약류로 확대된다.
 문신용 염료, 화장 비누, 세척제 등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이 추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또 음식점 위생 수준을 평가하고 ‘매우 우수’ ‘우수’ ‘양호’의 3개 등급을 부여해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은 기존 사망, 장애·장례에서 진료비까지 확대키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