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에 건보료' 점진적 줄인다+피부양자 단계 축소

입력 2017-01-09 09:34 수정 2017-01-09 10:42
정부가 지역 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매겨지던 건강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무임 승차’ 논란이 큰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 안정’ 분야 주제의 2017년 업무추진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큰 항목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 모두 공평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면서 “보험료 변동 대상자와 변동 폭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 나가려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각 정당이 내놓은 개편안들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대상을 올해 2100개로 확대키로 했다. 사례 관리비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증액된다.
 7월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장기 결석이나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학대 등 위기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구를 선별해 낼 방침이다.
‘존엄한 죽음’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과 가정 등으로 넓히고, 8월부터는 대상 질환도 암 외 에이즈, 만성간경변,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확대된다.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지속 강화와 함께 뇌성마비(7만명)와 난치성 뇌전증(2만명) 등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장 강화가 추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결핵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고1학생, 만40세, 입대장병 등 188만명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이 시행된다.

 2월엔 저출산 극복을 위한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위원회 내에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저출산 대응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제반 비용에 건강보험이 10월부터 적용된다. 고위험임산부에게 50만원 이하인 비급여 입원 진료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