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출석사유서에서도 법적 논리… "법꾸라지답다" 비난

입력 2017-01-09 09:3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에서 옅은 미소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 보내온 불출석사유서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8일 7차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냈다. 이 소식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사유서 원본 사진을 공유하며 ‘법꾸라지’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우 전 수석은 사유서에서 "지난 12월 22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장시간 동안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저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또는 수사의뢰)하였고, 또한 위증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하였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석하여 증언한다면 고발(또는 수사의뢰)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소환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부득이 불출석하게 됨을 양해해달라"고 적었다.

다음은 불출석사유서 전문

증인: 우병우

저는 지난 12월 22일 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귀 위원회가 저를 위즘혐의로 특검에 고발(또는 수사의뢰)하였고 (2016. 12. 30자 보도), 또한 위증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하였다는 것을 (2017. 1. 3일자 보도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귀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다면 고발(또는 수사의뢰)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고 답변하는 결과가 되어 고발(또는 수사의뢰)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귀 위원회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부득이 불출석하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8일 증인 우병우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 직전까지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아 현상금이 붙고 네티즌 수사대가 추적에 나섰다. 그러자 마지못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청문회에 출석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해경 압수수색관련 외압행사 등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교묘한 화술로 빠져나가 ‘법꾸라지’라는 비난을 샀다.

우 전 수석은 이번 불출석사유서에서도 법적 논리를 폈다. 그는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성실하게 답변했는데 위증으로 고발됐다”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