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호스피스병동 입원시 월 660만원 지원받는다

입력 2017-01-09 09:30
올해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호스피스병동 입원시 1인당 월 66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자활을 돕는 최초의 ‘자립형 보호시설’이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1인당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6만원→ 129만8000원, 1인당 간병비는 월 105만5000원→108만7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개별 피해자들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과 매칭해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스토킹 방지 법안 및 사이버 상폭력 등 신종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채팅앱’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강화와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성·가정폭력 자녀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기존 ‘퇴거,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보호명령제 범위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도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가된다. 학교밖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공적 신분증’으로만 쓰이던 청소년증에 대중교통비·편의점 선불 결제 기능이 추가되도록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밖 청소년 정보제공 동의 주체를 본인에서 부모, 법정 대리인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을 위해 3월부터 ‘공공기관 가족 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