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준비서면 등 1500 페이지 헌재에 제출

입력 2017-01-09 09:33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 측이 ‘세월호 7시간’ 관련한 준비서면 등 1500 페이지 분량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의 요구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석명이 늦어지는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먼저 칼을 빼든 셈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인 황정근 변호사는 10일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인 9일 늦게 생명권 보호의무와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과 관련해 97쪽 분량의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 15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행적을 석명한 이후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계속 지연해 신속 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이 낸 준비서면과 증거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쟁점에서 주장할 법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이 준비서면을 낸 만큼 박 대통령 측은 해당 준비서면에서 국회 측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만약 박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경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준비기일을 담당한 이진성 재판관은 “문제가 된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있을 텐데 시각 별로 밝혀달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까지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다. 오는 10일 열릴 3차 변론기일에 제출할지도 미지수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는 2차 변론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행적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내려고 준비 중”이라며 “(박 대통령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일)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재난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동원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말하고 보고받으며 하루종일 보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