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깐깐하게’ 관리한다

입력 2017-01-08 14:18 수정 2017-01-08 14:21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 국외출장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국외출장 제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외출장계획 사전심사가 강화된다.
 공무 국외출장 시에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전 체크해야 할 사항을 보완하고 출장계획 심사시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 및 허가기준 확인사항에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됐는가'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국외출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사전교육 표준안을 개발·보급해 각 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충실한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장 중에도 출장계획을 필히 준수하고 현지사정 등으로 계획이 변경될 경우 시속하게 보고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출장 후 보고서 제출기준도 명확하게 못박았다.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 국외출장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고 소속 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점검한 후 귀국회 45일 이내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속 장관이 해당 보고서를 정보유통방에 등록한다고만 규정돼 있지만 등록 기한이 없다.
 또 출장보고서가 제출되면 기관별 담당자가 표절 여부, 내용·서식 충실성 등을 점검하도록 명문화 방침이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개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등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잦은 등 공무국외여행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