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간 우편물 배달하다 디스크… 法 “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7-01-08 10:15
명절 기간 많은 우편물을 배달하다가 허리 디스크 등 부상을 입은 집배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집배원 박모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수행한 업무 중에는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포함돼 있다"며 "운반하는 우편물의 중량 및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수행되는 작업의 시간 , 작업량, 작업환경 등에 비춰보면 박씨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도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특히 지난 2015년 9월 배달 우편물의 급격한 증가로 박씨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도 같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업무 외에 급격한 발병·악화를 가져올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 등까지 고려해 보면, 박씨의 허리 부상은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악화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꼈음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병세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은 맥락에서 "박씨가 입은 부상은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의 어깨 부위에 생긴 물혹에 대해서는 "박씨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병·악화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박씨는 부산 소재 한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5년 9월 배달할 우편물을 차량에 싣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또 배달물을 옮기던 중 어깨 쪽에도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박씨는 당시 추석 기간이라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고, 허리 쪽에 염증과 디스크, 어깨 부위 물혹 등의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허리 염증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디스크 및 물혹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허리 및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장기간의 업무수행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