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동안 많은 우편물을 배달하다가 허리디스크 등 부상을 입은 집배원에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집배원 박모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박씨가 수행한 업무 중에는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포함돼 있다”며 “박씨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부산의 한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2015년 9월 배달할 우편물을 차량에 싣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허리염증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디스크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명절 우편물 배달하다 허리디스크 걸린 집배원 ‘공무상 재해’
입력 2017-01-08 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