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서울시가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구입,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 4가지 항목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택시물류과 내에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3건의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사를 실시한 끝에 지난 3일자로 1건 대해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업자는 오래된 차량(출고 4~6년)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후 신규 차량(출고 1~3년)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신형·최신형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했다.
구형 차량(NF소나타)을 기본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정하고 신형차량(YF소나타) 승무 시 주간 1000원, 야간 3000원을 징수했다. 최신형 차량(LF소나타) 승무 시에는 주간 5000원, 야간 7000원을 추가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했다.
이 사업자는 또 유류비는 전량 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했다.
시는 앞으로도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돼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방문신고와 우편신고만 가능하다.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과 비용전가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한 신고서와 입증자료(영수증, 급여명세서, 동영상, 사진, 녹음 파일 등 형식 무관)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운송비용 전가 택시사업자에 전국 첫 행정처분
입력 2017-01-08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