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내 10명을 숨지게 한 울산 관광버스 운전자에게 금고 5년을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광버스 운전자 이모(49)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운전자의 과실로 너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형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구형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 50분 울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도로변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승객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변윤환 기자 byeon@kmib.co.kr
10명 숨지게 한 울산 관광버스 사고 운전자 금고 5년 구형
입력 2017-01-07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