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과 윤상현 국회의원실은 6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유엔 동성애자 인권조사관 제도의 부당성을 제시하고 유엔의 잘못된 결의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유엔의 인권보호 시스템과 유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의 문제점’ 발표에서 “유엔은 동성애자인권조사관을 통해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 하고 탈동성애를 위한 전환치료를 금시시키려 한다”면서 “동성애자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성적 다양성의 하나로 문화적으로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동성애자 인권문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중의 공감을 확산시켜 법 의료 문화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내 반동성애 운동의효과는 현저히 감퇴되거나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변호사는 동성애자 인권조사관제도에 다양한 문제점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은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지칭하는데 성소수자의 기준이 모호해 동성 간 성행위는 물론 소아성애, 노인성애, 동물과 성관계를 갖는 수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유엔이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지나친 내정간섭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부당성이 있음에도 국내 입법 사법 행정부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동성애자 문제는 무분별하게 서구 선진국이나 유엔의 압박에 굴복해 따라갈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지켜나가야 할 전통과 문화에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정우 자유와인권연구소 연구원도 “동성애를 인권화 하려는 시도는 인간이 자신의 성별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위험한 시도”라면서 “이것은 동성애를 창조질서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고 분석했다.
유 연구원은 “이런 시도는 기존 규범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차별논리를 앞세워 국회와 법원, 행정부를 앞세워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고 유엔 등을 앞세워 국내에 압력을 행사함으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성애 국제화 운동은 동성애를 개인의 인권으로 보장하자는 유엔조약을 체결하고 조약에 근거해 동성애를 회원국에 강제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의 의회 법원 행정부 안에서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 국제화 운동의 전략은 1단계로 기존 국제인권법 체제로 침투한뒤 2단계인 차별금지 조약을 체결한다”면서 “3단계는 동성 커플의 입양권 등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는 조약 체결로 이어진다. 조약은 각 국가별 내부 입법운동과 병행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원은 “유엔에 올라가는 보고서가 동성애 옹호·조장론자들의 로비를 통해 왜곡·편파적으로 제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탈동성애자 인권포럼이 전환치료 행사로 둔갑하고 길원평 교수의 인터뷰가 악의적으로 왜곡돼 유엔 리포트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은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동성애에 대해선 회원국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총회나 이사회에서 단일합의를 도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애 인권조사관은 차별 실태를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회원국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결의나 조약이 체결된 바 없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자연적인 가족개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대응방안으로 유엔활동 감시 및 국제적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그는 “유엔에 제출된 보고서가 더이상 동성애 단체가 내놓은 왜곡된 정보로 오염되지 않도록 부당성을 알리고 유엔 인권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면서 “국제적으로 반동성애 운동의 연대를 만들고 공식 선언을 통해 유엔이 전통적 가족을 보호하고 결의에 나설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김준근 노동법 박사를 통해 대독한 발표문에서 “국제인권조약 어디에도 동성간 성행위를 뜻하는 성적지향을 인권이나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성적지향을 규범력을 지닌 규약상의 차별금지 사유로 왜곡한 유엔 결의안은 기망적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결의는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당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인권기구의 잘못된 결의를 따를 의무는 없다”고 단언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는 “조만간 동성애를 문화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 유엔 동성애자 인권조사관이 들어와 조사를 하고 권고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사회에 이 제도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고 유엔의 잘못된 결의를 따르지 않도록 홍보에 나서자”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