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가 무죄라니..."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제조업체 임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예상보다 가볍게 나오자 피해자와 가족들의 분노가 법정을 뒤덮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과 환경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일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들 생각과도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이 내려진 데에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도 했다. 이들은 "검찰이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이 지나 수사에 착수해 살인자들에게 면피할 시간을 줬다"면서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안이한 판단, 정부의 책임 회피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세퓨의 오모(41) 전 대표와 조모(52) 연구소장 등도 징역 5~7년이 선고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