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두 증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탐지촉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헌재가 공문을 보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안 전 비서관의 소재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해 즉각 알려야 한다. 헌재는 두 증인의 변경기일(19일)을 우편송달하는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앞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측은 공통적으로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지난 2일부터 집배원이 방문하는 우편송달과 헌재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교부송달 방식으로 다양하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헌재가 실거주지로 파악한 이들의 주소지에는 사람이 없고 문이 잠긴 상태(폐문부재)였다. 헌재는 두 증인의 개인 휴대전화 연락처를 확보하고 소재를 물으려 했지만, 이들은 전화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다. 지난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둘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의 잠적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크다.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이들은 탄핵심판에서도 유의미한 증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5일 공개변론에서 이들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헌재 사무처 직원이 별도로 직접 송달을 시도했지만 할 수 없었다. 증인 채택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