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불거진 지 약 5년 반에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내려진 첫 형사 판결이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 믿었다”며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 유례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 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숨지거나 평생 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할 중한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의 업무 태도 등은 제품의 인체 안정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당시 옥시의 업무처리에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한 가능성과는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접 보고 관계에 있었던 거라브 제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일부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이 있는 점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경영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와 오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큰 아쉬움을 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눈물을 터뜨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