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의 오모(41)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경영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와 오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가습기 살균제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4년,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